올해 초, 미국 농무부(USDA) 해외농업국(FAS)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MAFRA)가 새로운 반려동물 사료 수입 검역 요건(IHRs)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요건은 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FAS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IHRs는 2003년 미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광우병(BSE) 사례 이후 금지되었던 반추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의 수입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이 재개된 후, 미국 정부는 2006년에 반려동물 사료 시장 접근 허용을 요청했으나, 해당 성분이 포함된 사료는 여전히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었다.
이후 2018년, 미국은 자국산 반추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뿐만 아니라, BSE 위험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된 반추동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시장 접근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APQA)는 한국 내 BSE 위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IHRs를 개발해왔다.
새로운 IHRs는 반추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반려동물 사료의 수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물성 성분의 출처, 생산 조건, 제조 시설 및 검역 검사 요건 등이 포함되며,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시행된다. 해당 요건은 개, 고양이, 페럿, 햄스터용 사료에 적용된다.
또한, IHRs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제조 시설은 한국 정부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은 한국 APQA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조 시설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FAS에 따르면, 2024년 1월 14일 이전 1년 동안 한국으로 수입된 반려동물 사료는 기존 검역 인증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추동물 성분이 포함된 신제품이나 지난 1년간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은 제품은 새로운 IHRs를 준수해야 한다.